후기
복수국적자 20만명 넘었지만 국적 선택 강요로 고민 계속

2011년에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
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
미국 원정 출산 문제로 복수국적 관련 주장들이 자주 등장함
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고수하고 있어서 복수국적은 제한적으로 허용됨
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함
그럼에도 병역·세금·범죄 처벌은 단일 국적자와 똑같이 적용됨
전 세계 국가 중 70% 이상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가 20만명 이상 추정됨
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했고 복수국적자는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 정의됨
출생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 만 22세 전까지 반드시 한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안 하면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됨
2026년 기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123개국이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복수국적자는 20만5천명 정도 됨
2011년엔 1만5천명이었지만 2018년엔 1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엔 20만명을 돌파함
복수국적자는 선천적과 후천적 두 가지로 나뉘는데 2023년 기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절반 이상인 10만6천명 정도 됨
하지만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큼 - 개인 신고나 관계기관 발견에 의존하기 때문임
법제처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
네이버SEO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 장관이 1년 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됨
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데 이걸로 인해 많은 복수국적자가 실의에 빠졌다고 함
정치권에서는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자들이 국가 간 관계와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
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됨
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복수국적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체계는 아직 안 되고 있음
복수국적자들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
예를 들어 병역 의무나 세금 납부 같은 부분에서 단일 국적자와 똑같이 대우받는다며
이런 상황은 복수국적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
또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됨
특히 원정 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 한국과 외국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음
이런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
2030세대 중에는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
한국 사회가 다문화·다국적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수국적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됐음
그런데도 여전히 복수국적 관련 법은 오래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음
